[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서울시가 19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약 25%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며 노조를 정면 비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준법투쟁을 재개한 지난 7일,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f6307c487e061.jpg)
서울시는 이날 시청에서 시내버스 임단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임단협 관련 노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우선 '대법원판결에 따라 즉시 수당을 재산정하고 지급하라'는 노조 측 주장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이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 즉시 지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 판단요건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며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별도의 논의 없이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날 서울시는 "대법원판결은 향후 노사 분쟁·소송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 법리를 재정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고용노동부 역시 노사의 미래지향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단체교섭 등을 권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준법투쟁을 재개한 지난 7일,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6cc809ec2eaa6.jpg)
시는 또한 노조가 '임금 20% 인상을 요구한 적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반영되고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안(기본급 8.2% 인상)을 모두 수용하면 임금이 약 25% 오른다"고 비판했다.
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것만으로도 연장·야간수당 등이 함께 올라 임금이 15% 오르는 효과가 있으며, 노조 요구안을 더해 월평균 임금이 25% 정도로 오르게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노조가 '사측에서 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측은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것이지 임금 삭감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기존 임금은 100% 보장된다"고 해명했다. '교섭 과정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도 지난 3월 말 8차 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의 다른 지역 시내버스 노조와 함께 오는 28일까지 지역별 임단협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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