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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EF GP 검사 확대'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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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권한에도 보고·공시 의무없어 GP 실체 파악 어려워
"사모펀드에 과도한 특혜"⋯GP 보고주기·대상 확대 필요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PEF) 운용 주체인 GP(운용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검사 권한은 갖고 있지만 보고나 공시 의무가 없어 GP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PEF GP에 대한 감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이후 기업회생 신청 등 사모펀드의 부실 운용과 도덕적 해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후속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간판
금융감독원 간판

하지만 현행 법체계에서 감독 강화 방침이 실제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GP에 대한 검사 권한은 생겼지만, 제재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 질서'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실제 검사가 어렵고, GP의 업무보고도 제한적이라서 상시 감독이 어렵다.

GP는 일반 금융회사와 달리 정기적인 업무보고 의무가 없고, 공시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등록 시 제출하는 인력 구성 등 기본 정보 외에, 운영 현황이나 실제 업무 범위는 변경 시에만 보고돼 감독당국도 GP의 현황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모펀드는 공모펀드가 아니기 때문에 공시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GP도 자본시장 내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 한 감독이 어렵다”며 “이번 감독 강화 조치도 실효성을 장담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절차상 한계도 뚜렷하다. GP 검사는 일반적인 정기·수시검사 체계와 달리 제보나 사건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대상 선정이나 검사 시점을 사전에 정하기 어려운 탓이다.

또한 공모펀드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엄격한 보고·공시 의무를 지는 반면, 사모펀드는 ‘전문투자자 대상’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사모펀드에 과도한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검사 권한 확대만으로는 실질적인 감독이 어렵다며,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GP에 최소한 분기 단위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상시 점검이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이번 감독 강화 방침을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시켜 GP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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