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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이면 발행 가능'...스테이블코인 진입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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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 설치·인가제 도입 등도 포함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최소 자본금을 5억원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가상자산 공약에 힘을 보태고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 [사진=민병덕 의원실]
. [사진=민병덕 의원실]

해당 법률안에는 같은 당 임오경, 황명선, 김영배, 박선원, 황운하, 김문수, 윤준병, 김현정, 복기왕, 황정아, 부승찬, 염태영, 정진욱, 이용산, 이수진, 이강일, 전용길, 백혜련, 신장식, 박홍근, 송기헌, 김태선, 조계원, 허성무, 박민규, 윤후덕, 김병주 이정문, 임미애 등 29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법안에는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함께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도입 △투자자 보호 강화 등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이 담겼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정책 수립과 산업 진흥을 담당하며, 민간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 중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도록 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매년 디지털자산 산업 및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도 포함됐다. 발행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본금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환불·환급 보장과 재무 건전성 등 일정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비금융권 기업도 인가를 받으면 발행이 가능하다. 발행 과정에서는 고객 자산과 기업 자산의 분리 보관, 준비금 확보 등 안전장치 마련이 의무화된다.

디지털자산 산업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도 설립한다. 협회 산하에는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와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코인에 대한 상장과 상장폐지에 대한 평가는 물론 심사를 담당하고 시장 감시 등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보유, 외국인 투자 허용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디지털자산 산업의 육성과 이용자 보호 강화를 통한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신속 추진하고 현물 ETF 발행 등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투자상품 관련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내 스타트업과 핀테크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입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소 자본금 요건이 5억원으로 대폭 낮아지면서, 자본 여력이 크지 않은 소규모 기업들의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기존 안에서는 자본금 요건이 50억원으로 설정돼 있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이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 자본금 문턱이 낮아지면서 진입 장벽이 완화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스테이블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행 주체의 규모보다는, 그 가치 유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준비금의 건전성과 투명성”이라고 강조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자본금 요건이 아니라 이용자 신뢰, 시장에서의 실효성, 지급 수단으로서의 안정성”이라며 “이 같은 요소들이 고루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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