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한국철강협회가 모듈러 산업의 육성을 통한 철강재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향후 법안 통과 시 모듈러주택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에 조성 중인 모듈러주택. [사진=한국철강협회]](https://image.inews24.com/v1/3c8761292731cd.jpg)
지난 13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듈러 주택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철강협회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발주한 전문 연구 과제를 토대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모듈러주택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성능·품질 기준과 공장 제작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명확한 법적 정의와 인증제도가 부재해 사업 추진과 품질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공장에서 제작 후 현장에서 설치하는 모듈러주택의 특성을 고려해 제작 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안전성과 시공 품질을 높이고, 표준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업계에서 건의해온 규제 완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모듈러 공법은 현행 규제 아래에서는 동일 면적 확보 때 구조적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모듈러 공법은 상·하부 모듈 유닛을 연결할 때 슬라브 및 상판 두께가 일반 철근콘크리트(RC) 공법에 비해 두꺼워지고, 도로 운송을 위한 모듈러 사이즈에도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합리적 수준의 용적률·건폐율 상향과 높이 제한 완화 근거를 마련한 이유다. 설계 유연성을 확보하고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철강구조 기반의 모듈러 기술이 활성화되면 철강재의 고부가가치 활용과 신규 수요 창출이 가능하다"며 "모듈러주택이 활성화될 경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