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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키움·신한證 발행어음 사업자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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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발행어음 인가 신청서 제출⋯메리츠·하나증권도 이달 신청 예정
내부통제·대주주 적격성 등 심사 변수…전산장애 이력도 변수로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발행어음 인가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삼성증권과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초대형 투자은행(IB) 요건을 갖춘 증권사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과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일 금융위원회에 발행어음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메리츠증권과 하나증권도 이달 중 신청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들은 모두 자기자본 4조원을 넘는 초대형 IB로, 자격 요건상 신청 가능 대상에 해당한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통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발행어음은 은행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예·적금에 만족하지 못하는 고객을 유인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는 고객 기반 확대와 수익성 강화로도 이어질 수 있어 증권사들의 매력적인 사업으로 꼽힌다.

내년부터 인가 요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증권사들의 ‘연내 인가’ 목표는 더욱 절실해졌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2년 이상 종합투자사업자 실적 △대주주 제재 이력 등 결격 요건 △자기자본 요건의 2년 연속 충족 등이 심사에 적용된다. 반면 올해 안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인가 문턱이 비교적 낮은 ‘골든타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인가를 받기 위해선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 전산 리스크 대응 능력,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도 및 이해상충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삼성증권의 경우 과거 그룹 총수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수 년간 인가를 받지 못했던 전력이 있다. 실제 회사는 지난 2017년 초대형 IB로 지정됐지만, 그룹 총수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되고 이후 분식회계 및 부당합병 혐의로 기소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현재 2심까지 무죄가 확정된 상태다. 2021년 금융당국은 관련 심사제도를 개편해, 형사재판 중 1·2심 모두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심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대주주 적격성이란 걸림돌이 해소된 상태다.

최근에는 증권사들의 전산장애 이력도 인가 심사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적인 전산사고가 내부통제 체계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키움증권은 지난 4월 이틀 연속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닝시스템(HTS)에서 대형 전산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6월에도 시간외거래에서 거래 지연이 발생하며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졌다.

메리츠증권도 올해 2월 21일 미국 주식 합병 비율 산정 오류에 이어, 5월 6일에는 약 1시간 동안 HTS와 MTS에서 매수·매도 주문 체결 오류가 발생하는 등 전산 이슈가 연달아 발생했다.

다만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전산장애만으로 인가 여부가 좌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산장애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 제재나 경고 조치를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로 인한 인가 탈락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심사 항목에 ‘전산장애’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청 접수가 끝나면 금감원이 실사를 나가, 인가 후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만한 전산·운영 시설을 갖췄는지를 점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산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실사 과정에서 향후 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심사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며 “단순 전산장애만으로 인가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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