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명동의안 투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라이브방송에 깜짝 출연하고 있다. 오른쪽은 전현희 의원. 2025.7.3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68b914976364f.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재산 형성' 등 논란에 대해 파상공세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며 항의 의사를 나타냈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했다. 재석의원 179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그동안 여야는 김 후보자 임명 동의 여부를 두고 협상을 벌여왔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 직후 "비상계엄 사태로 불가피하게 지속된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체제를 이제는 정상화해야 한다"며 "양 교섭단체의 뜻이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국무총리 인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의장으로서 매우 아쉽지만, 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표결 대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불법! 무능! 부적격 김민석', '스폰의혹 배추투자 김민석은 사퇴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응원해 주신 국민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않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말한 그는 "폭정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의 과제"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님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명동의안 투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라이브방송에 깜짝 출연하고 있다. 오른쪽은 전현희 의원. 2025.7.3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113c4c43bb763.jpg)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날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 역시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직후 본회의장으로 복귀했다.
이 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 3% 제한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문제는 제외됐으며,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바 있는데,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지난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여당으로 지위가 바뀐 민주당은 최우선 순위로 이 개정안 재입법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계엄법 개정안'도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55명, 기권 4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계엄선포 후 국회의원·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 금지 조항이 신설됐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이 해당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 외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한우법 제정안'과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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