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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나, 차입금 상환에 첫 자사주 처분...주주가치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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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24%·단기차입금 48억원인데 대출상환용 자사주 처분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코리아나화장품이 설립 이후 처음으로 자사주 처분에 나서면서 시장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유 자사주 가운데 200만주를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해 약 55억원을 조달할 계획이지만, 이를 '차입금 상환 및 운영자금 확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결정이 향후 지배구조와 주주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리아나화장품은 보유 중이던 자기주식 200만주를 이날 처분할 예정이다. 주당 처분가는 2784원, 총 처분금액은 약 55억6800만원 규모다.

회사는 자사주 처분 목적을 대출금 상환과 운영자금 확보라고 밝혔다. 그러나 코리아나의 차입금은 2026년 3월 만기도래하는 단기차입금 47억5000만원(3월말 기준) 외에 대출금이 없다. 부채비율도 24.32%에 불과하고, 순차입금비율이 0.72%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다.

 [사진=코리아나화장품 홈페이지]
[사진=코리아나화장품 홈페이지]

이처럼 재무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자사주를 처분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코리아나화장품의 유동자산은 262억원, 유동부채는 136억원으로, 단기적인 유동성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금까지는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해온 회사가 첫 처분의 목적을 단기차입금 상환에 두는 것이 주주가치 제고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자사주 처분이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현재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전체 발행주식의 약 24.5%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14.97%)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처분되는 자사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5%에 해당하며, 이는 최대주주 유학수 대표의 지분율(5.25%)과 사실상 맞먹는다.

이 때문에 자사주 의무 소각 가능성에 대비하는 목적과 함께 자사주를 제3자에게 처분해 우호 지분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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