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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세제혜택 확대⋯지방 미분양 매입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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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장관회의,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발표
지방 악성 미분양 취득시 세제 혜택 기간 내년까지 연장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1주택 소유자가 지방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해도 1가구 1주택 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지역이 확대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 미분양 매입 물량이 늘어나고 감정가는 상향 조정된다.

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1주택자가 지방의 주택을 구입(세컨드홈)할 때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세컨드홈 구입 시 양도세의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해 비과세 한도 12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적용하고 있다.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를 적용한다. 또한 재산세는 기존 주택에 대해 세율을 인하(-0.05%p)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제공한다. 취득세의 경우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시 최대 50%를 감면해 준다.

해당 정책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지방 84개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세컨드홈 특례 대상에 9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했다. 강원 강릉시·동해시·속초시·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김천시, 경남 사천시·통영시 등이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를 부과할 때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한다.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한다.

동시에 인구감소지역 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 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 복원하고 해당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쌓인 악성 미분양 주택 물량 해소를 위해 1주택자가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종부세·취득세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던 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까지로 연장한다.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기존에 참여한 투자자들도 세제 혜택이 적용되도록 지원 기간을 설정한다.

지방 미분양 매입 물량도 늘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직접 매입 물량을 2025년 3000호에서 2026년 5000호를 추가해 8000호로 늘리기로 했다. 매입상한가 기준은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조정한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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