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과거 주가연계증권(ELS) 운용 실패로 적자를 냈던 한화투자증권이 새로운 ELS를 내놨다. 녹인(Knock-in) 형 ELS이면서 옵션 행사를 유예하는 조건을 달았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6개월 옵션 계약을 맺으면서 1년 가까이 손실을 회피할 수 있는 특별한 원금 비보장형 ELS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1일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인 ‘한화디럭스 ELS 10703호’에 청약을 시작했다.
이 ELS는 닛케이225,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S&P500을 기초자산으로 하면서, 낙인 배리어는 50%로 통상적인 녹인 배리어 옵션을 적용했다. 다만, 녹인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120영업일의 보호기간을 부여해 녹인에 따른 손실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달았다.
홍콩H지수 폭락 사태를 겪으면서 녹인형 ELS 발행이 줄고, 녹인 배리어가 50% 이하인 저녹인형 ELS가 주류가 된 상황에서 녹인 배리어를 50%를 유지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그러면서 '보호기간'이라는 특이한 조건을 추가했다.
보호기간 내 기초자산이 회복되면 조건 충족 시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만기 평가일이 보호기간에 포함될 경우엔 조건과 관계없이 누적 수익률이 지급된다. 즉, 기존 ELS의 ‘낙인=손실’ 공식을 깨고 투자자에게 리스크 회피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다.
![. [사진=한화투자증권]](https://image.inews24.com/v1/a4c89aeefceae7.jpg)
기초자산이 녹인에 걸리지 않으면 6개월마다 연 7.3%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녹인 발생 시에도 한 차례 예외가 적용된다. 덕분에 연 7%대 수익 달성이 가능하며, 예를 들어 1억원을 투자하면 1년 동안 약 700만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투자자는 단순히 손실 가능성을 떠안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산 회복 시 일부 손실을 회피할 선택권을 갖게 돼 투자자 보호와 수익률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리부트' ELS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되며, 향후 ELS 시장 구조 변화도 예고한다.
그렇지만 사실 '보호기간'은 옵션의 행사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개념은 아니고, 옵션 행사를 1회에 한해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 ELS 발행사인 한화투자증권 입장에서는 ELS 발행에 따르는 헷지 운용을 외부에 위탁하는 백투백 구조여서 부담도 덜하다.
업계 관계자는 “녹인 ELS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보호기간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신선한 시도"라면서도 "옵션 행사를 유예한다는 점에서는 기형적 ELS라고 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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