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분양가 상승세 속 대출규제가 강화됐지만 분양시장에선 훈풍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5인 가구 이상만 청약에 당첨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청약 가점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착공 물량을 늘리기로 하면서 분양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대다수가 공공분양이라 청약통장 보유자들 사이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공사 현장. 2025.08.14 [사진=이효정 기자 ]](https://image.inews24.com/v1/9e07fc799791c2.jpg)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전용 74㎡ 최고 당첨가점은 84점으로 만점이다. 해당 평형 당첨자 중 최저점은 74점이다. 이 평형은 지난달 분양 당시 16가구 모집에 9551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 596.94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다른 평형도 높은 가점으로 청약 마감됐다. 단지 타입별 평균 당첨가점은 △45㎡ 74.8점 △51㎡ 74.33점 △59㎡B 74.33점 △74㎡B 74.67점 △74㎡C 75.42점 등이다. 당첨자 중 최저점은 51㎡에서 나온 70점으로 모든 당첨자가 70점 이상이다.
70점을 받기 위해서는 5인 가구 이상(30점)이어야 한다. 또한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32점)이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11년 미만(12점)일 때 70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만점이더라도 69점에 불과하다.
정부가 6·27 대책으로 대출규제를 강화하며 청약 당첨자들의 자금 마련 어려움이 커졌지만 청약에는 여전히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잠실르엘 이전 분양했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역 아이파크 최저 당첨가점은 54점(전용면적 44㎡)을 기록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제한하며 지난해 서울 분양 단지 평균 최저 가점인 63점보다 낮은 수준에 분양을 마쳤다. 다만 해당 평형을 주 수요층인 1~2인 가구가 청약 당첨되기 위해서는 만 30세 이후 10년 이상 무주택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넓은 평형에 당첨되더라도 높은 분양가가 발목을 잡는다. 공사원가가 상승하며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15억원을 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경기 과천시 '디에이치 아델스타'는 최저 당첨가점이 49점(전용 84㎡D타입)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잠실르엘과 비교하면 청약 가점이 낮은 편이다. 다만 해당 타입은 분양가가 23억2800만~24억4600만원으로 청약 당첨자가 주담대 한도 6억원을 제외하고 17억원 이상을 마련해야 한다. 분양을 앞둔 광명시 '철산역 자이'와 '힐스테이트 광명'도 전용 84㎡ 기준 예상 분양가가 15억원 이상이다.
높은 가점과 분양가 고공행진 속 청약 자체를 포기하는 수요자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주택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36만6301명으로 지난해 동월(2687만1644명) 대비 50만명 이상 줄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공사 현장. 2025.08.14 [사진=이효정 기자 ]](https://image.inews24.com/v1/4efa0873b93fed.jpg)
정부는 지난 7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135만 가구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년 27만 가구를 착공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정부 계획대로 착공 물량이 나오면 분양 물량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
문제는 주택 공급 방식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하는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분양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은 민간분양과 달리 청약저축 납입액이 많은 수요자를 우선 뽑는 만큼 오랜 기간 청약통장에 돈을 내온 수요자에게 유리하다. 이에 청약통장 가입자들 사이 정부 정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예치금에 따라 당첨자를 선발하는 공공분양에서는 청약 저축 기간이 긴 수요자가 유리한 구조"라며 "3기 신도시에서도 민간 분양이 줄어들 예정이라 민간분양에 대비해 청약통장을 준비했던 수요자들은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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