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게임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저작권 침해 소송이 4년 8개월여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넥슨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확인되면서 게임 업계의 '스핀오프' 창업 관행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앤다커'. [사진=아이언메이스]](https://image.inews24.com/v1/68dc3998b01e6c.jpg)
"배틀로얄, 익스트랙션 다른 장르…저작권 침해는 아냐"
3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영업비밀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에 손해배상액 57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소송전은 지난 2021년 8월 시작됐다. 넥슨은 신규 개발 프로젝트 'P3' 개발을 담당하던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당시 팀장)가 퇴사 후 아이언메이스를 창업하고 다크앤다커를 출시하면서 저작권,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했다.
1심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P3 구성요소, 조합 등 정보를 유출해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쟁점이 됐다. 항소심에서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기간이 확대됐으나 넥슨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앤다커'. [사진=아이언메이스]](https://image.inews24.com/v1/16e17d61e44c0b.jpg)
대법원 역시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은 게임 규칙을 포괄하는 장르의 차이로 게임의 전체적인 구성요소의 유기적 결합이 달라진다고 봤다"며 '배틀로얄' 장르로 개발된 P3와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로 개발된 다크앤다커의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영업비밀의 경우 아이언메이스가 P3의 소스코드, 그래픽 리소스, 게임 기획자료 등을 활용해 넥슨의 권리를 침해한 점이 인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의 P3 게임과 관련 프로젝트 개발기간, 피고 회사 개발인력 상당수가 원고 P3 개발팀이었던 점을 감안해 영업비밀보호 기간을 2년 6개월로 산정했다"며 최 대표가 넥슨을 퇴사한 2021년 7월께부터 2024년 1월까지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넥슨 "부당한 탈취로 이익 추구"…업계 "저작물 보호 기준 명확해야"
넥슨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넥슨 관계자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인정된 것"이라며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확인해주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앤다커'. [사진=아이언메이스]](https://image.inews24.com/v1/4f0fbfcc9af369.jpg)
아이언메이스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만큼 다크앤다커 서비스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대표를 상대로 한 영업비밀누설 혐의 형사소송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아이언메이스는 "대법원은 넥슨의 P3와 다크앤다커가 유사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다"며 "판결에 아쉬움이 있지만, 앞으로도 게임의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퇴사 직후 내부 프로젝트 자료로 유사 게임을 개발하는 '스핀오프식' 창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비윤리적인 행동이나 게임 리소스에 대한 보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퇴사자 창업으로 게임사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한 중소 게임사 대표는 "게임 저작물의 경우 여러 사람의 협업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특정 개인의 소유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창업·창작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창작물에 대한 게임사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게임사 개발자는 "소스 코드, 그래픽 리소스 등을 대놓고 가져다 쓰는 수준은 문제가 있다"며 "보호 기준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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