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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소기각 프레임 '한동훈·주진우' 형사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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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조항 추가
"특정인 아니라 국민 모두 위한 개정"
법조계 "'중대한 위법' '현저한 일탈' 기준 모호"
야권, '李 조작기소 주장' 판박이 지적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안 공고기각 사유 추가에 대해 비판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31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소기각 조항 개정은) 특정인을 위한 법개정이 아니고 모든 국민을 위한 개정"이라며 "악의적 프레임을 건 주진우·한동훈 의원에 대해 저희가 형사고발 등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형소법 개정안에는 공소기각 조항을 추가했다. 개정안 제327조에 따르면 법원은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현재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붙여 온 조작수사·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법조문에 옮긴 것"이라며 "무엇이 '중대한' 위법이고, 어느 정도가 '현저한' 일탈인지 기준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재판을 제외하는 경과규정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소급하여 적용하겠다는 속셈"이라며 "공소취소 특검이 어려워진다 싶으니까 이번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도록 우회로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 역시 같은 날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왜 갑자기 논의도 안 됐던 것을 마지막 날 슬쩍 끼워놓고 사기를 치느냐"며 "어차피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의 관심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쏠려 있을 때 집어넣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7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 속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다"며 "(공소기각 사유 추가는) 마지막 성안을 만들 때 갑자기 불시에 쓱 넣은 게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한 기소, 현저한 재량권 일탈에 의한 불법적 기소는 재판 받는 분들이 불법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조기에 억울한 재판에서 해방되는 국민 기본권을 더 보장하는 제도"라며 "법원도 적극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조항이 없어도 적용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현행 형사소송법 327조 2호에 이미 공소기각 규정이 있고, 위법한 수사나 공소권 남용의 경우 공소기각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확립돼 있다"며 "이번 개정은 기존 판례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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