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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기소' 권창영 특검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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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증거 부족한데 기소 강행"
"법왜곡죄 적용 수사·기소 과정 문제"

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왼쪽)과 최기식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긴 권창영 종합특별검사를 '법왜곡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왼쪽)과 최기식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긴 권창영 종합특별검사를 '법왜곡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국민의힘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권창영 종합특별검사를 법왜곡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힘 법률자문위원회는 3일 권 특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권 특검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의원 4명을 기소해 형법상 법왜곡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국힘은 해당 사건이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각하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내란특검은 지난해 12월 현장 채증 영상과 영장 집행 경찰관들의 진술 등을 검토한 뒤 폭행이나 협박 등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지난 6월 재수사에 착수했고 권 특검은 지난달 14일 의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국힘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협박을 인정한다면 법의 구성요건이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결론을 정해놓고 법을 적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왜곡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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