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동성제약의 자기주식을 활용한 교환사채(EB) 발행이 취소됐다. EB를 통해 자사주의 의결권을 부활하려던 나원균 대표이사 측의 시도가 무산된 것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지난달 결정한 70억원 규모의 EB 발행을 철회했다.
동성제약 측은 "딥랩코리아가 서울회생법원의 포괄적 금지 명령과 재산보전처분 명령으로 인해 EB 인수 대금 납입이 불가함을 통보했다"고 철회 배경을 밝혔다.

앞서 동성제약 이사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이사회에서 딥랩코리아를 대상으로 70억원의 EB 발행을 결의했다. 해당 EB는 5월26일부터 2028년 4월23일까지 1주당 3985원에 동성제약 자사주 175만6587주(7.13%)로 교환가능한 구조였다.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가 EB 발행으로 인해 제3자에게 넘어가면서 7.13%의 의결권이 살아나는 것이었고, 이 덕분에 나원균 대표는 딥랩코리아라는 우호 세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회생절차로 인해 지분 거래가 무산된 것이다. 다만 에스디에너지를 통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이양구 회장 측의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돼 1.99%의 우호 지분을 확보했다. 3자배정을 통해 발행된 신주 51만8537주는 오는 23일 상장될 예정이다.
이 외에 이양구 회장 측은 나원균 대표이사와 원용민 전무, 남궁광 사외이사 등 동성제약 이사회 구성원을 상대로 이사의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소송(2025카합20149)을 비롯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2025카합20162)을 제기한 상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