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삼촌과 조카 간의 경영권 분리 실험을 하던 동성제약이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다. 최대주주였던 이양구 동성제약 회장은 조카인 나원균 대표이사가 추진하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3자배정 유상증자와 사모 교환사채(EB) 등을 통해 외부 우호 세력을 확보하려던 나원균 대표 측과의 갈등이 표면화된 셈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양구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은 지난 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동성제약과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신주상장금지가처분 소송(2025카합20156)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동성제약이 지난 4월23일 발행한 보통주 51만8537주의 한국거래소 상장을 막아달라는 소송이다. 해당 주식은 동성제약 이사회가 지난 4월16일 에스디에너지를 상대로 결의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상장 주식이다.

이양구 회장 측이 에스디에너지를 상대로 발행된 주식의 상장 금지를 요청한 것은 에스디에너지에 대한 신주 배정 직후 이뤄진 딥랩코리아 상대 사모 교환사채 등이 잇따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동성제약 이사회가 3자배정 유상증자와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하기 직전 이양구 회장은 브랜드리팩터링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그 이전인 2월26일에는 자신 소유 주식 76만주 가량을 조카인 나원균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최대주주 변경 직후 동성제약 이사회는 에스디에너지에 대한 신주 배정과 딥랩코리아에게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
SD에너지로 배정된 신주가 상장되고, 딥랩코리아가 다음달 EB를 보통주로 교환할 경우 나원균 대표이사와 모친 이경희씨, SD에너지, 딥랩코리아 등의 보유 지분을 합산하면 지분율이 14.4%에 이른다. 이양구 회장과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 등의 합산 지분율이 15.61%라는 점을 감안하면 양 측 간의 지분율 격차가 무의미한 수준이다.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원이 상법 상의 유지청구권 등에 기반해 신주발행과 상장금지를 인용할 경우 이양구 회장 측은 나원균 대표이사와의 결별 수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신주나 전환사채(CB) 발행으로 경영권이나 지배권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신주 발행을 취소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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