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올해부터 주택담보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를 보완할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 지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중소·중견기업과 신성장 분야에 186조원 이상의 사상 최대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산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5개 부처 합동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 ▲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 역할 강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내세웠다. 또 이에 따른 12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대출자의 소득산정 개선한 '신 DTI' 마련
금융위는 국내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 1분기 내 '금융회사 여신심사방식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DSR을 앞으로 금융회사 가계대출의 주요 지표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DSR은 해당대출 원리금상환액과 다른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지표로 다른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상환액만 고려하는 DTI에 비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에는 1단계로 DSR은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DTI는 산정방식 합리화를 추진한다.
DSR은 참고지표로 활용하되, 금융권 자율적으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DTI의 경우 현재 수도권 60%인 규제비율 수준을 유지하고, 차주 특성을 반영해 소득 등 산정방식을 보다 합리화하는 '신(新) DTI 기준'을 마련한다. 소득산정시 대출자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소득 안정성 여부, 보유자산 평가 등을 금융회사가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2018년에는 표준모형을 바탕으로 DSR을 활용한 금융회사별 자체 여신심사모형을 개발해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신 DTI 기준은 금융권별로 단계적 적용한다.
이 같은 방안은 은행권부터 자율 시행하고, 다른 업권은 은행권성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이후에는 DSR을 금융회사 여신심사의 종합적 관리기준으로 정착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신 DTI 규제는 유지하되, DSR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간접적인 감독지표로 활용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재 수도권에 DTI를 60% 적용하듯 DSR을 개별 대출에 대한 획일적인 상환평가로는 활용하지 않겠다"며 "DSR을 어느 정도 규제하는가는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고 간접적인 감독지표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부채를 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총량규제를 통해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올해에는 DTI 비율을 60%로 유지하되 DTI의 평가모형을 정교화한 신 DTI 기준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도 마련했다.
올 상반기 중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청년·대학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대학생에게는 교육비 부담 증가를 감안해 햇살론 생계자금 지원 한도를 연간 8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햇살론 안에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생활비 절감 등을 위해 2천만원 이내에서 금리 4.5% 이하로 거주지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을 신설한다.
최근 경기회복 지연으로 늘어난 구직기간을 감안해 청년·대학생 햇살론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각 7년으로 연장한다. 청년·대학생이 구직하기 전에 상환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상품을 성실상환할 경우 올 하반기부터 취업 알선 지원에도 나선다.
취업컨설팅 제공, 성실상환증명서 발급, 금융권 청년취업 프로그램 연계 지원, 중소기업 취업 1년 이상 유지시 우대금리 적용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취약계층 지원의 범위도 늘려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우대금리(3.0~4.5%) 및 한도(1천200만원) 적용이 가능한 취약계층의 범위를 저신용 장애인에서 장애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저신용 취약계층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자의 연체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연체 발생 이전이라도 실직, 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이 확인되면 일정기간 원금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고, 연체우려 차주에 대한 전문 상담인력 운영 및 긴급한 생계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연 11∼15% 수준인 연체이자율 산정방식을 점검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4차 신성장산업에 총 85조 자금지원
금융당국은 올해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기업들의 자금조달 애로가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2017년 중 정책금융기관은 지난해 178조7천억원보다 8조원 늘어난 총 186조7천억원의 사상 최대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산은이 62조5천억원, 기은 58조5천억원, 신보 45조7천억원, 기보 20조원 등이다.
올 1분기 중으로 정책자금 공급을 전년 대비 조기집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을 전년 대비 6조8천억원 증가한 128조2천억원 공급한다. 경제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형·수출형 중소기업 등에게 25조6천억원, 영세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2조원 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성장기반 확대를 위해 전년 19조6천억원 대비 2조2천억원 증가한 21조8천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미래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첨단제조, 문화·콘텐츠, 바이오헬스 등 미래 신성장분야에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총 85조원을 공급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4차산업 혁명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산은의 약 20조원 신성장 자금을 적극 활용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2017년에도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채권은행 주도에서 자본시장 주도로 구조조정의 틀을 전환하고, 양대 구조조정 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다.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한국선박회사 설립(1월), 현대상선 자본확충(2월), 선박 신조 프로그램(2월 예정) 등 먼저 확립된 규조조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다른 업종은 올 2분기 중 재무분석 및 잠재리스크 파악을 통해 필요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기촉법상 워크아웃과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의 장점을 연계한 '프리 패키지 플랜(Pre-packaged Plan)'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프리 패키지 플랜이란 채권단이 신규자금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법원 협의하에 채권단주도의 워크아웃 등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 위원장은 "현재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은 회사채, 기업어음(CP), 외국기관 차입 등 시장성 부채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채권단만의 힘으로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것이 힘들어졌다"며 "프리 패키지 플랜은 워크아웃 밖에 있는 시장성 부채 채권자 등도 모두 포함되는 효과가 있어, 신규자금 지원과 신속한 구조조정에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을 위해 시장중심의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객관적 신용위험평가 기준 마련과 구조조정채권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제3의 독립적 평가기관 운영, 부실기업 인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 펀드 조성 등의 계획을 내놨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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