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내년부터 인터넷전문은행, 로보어드바이저, 크라우드펀딩 주식 거래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1월부터는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로보어드바이저 등 핀테크 서비스 개시
내년부터 핀테크 등의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내년 2월께에는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이 국내 최초로 출범할 예정이다. '케이뱅크'가 이달 본인가를 받고 오픈을 준비중이다.
현재 테스트베드에서 시험중인 로보어드바이저는 2분기쯤 시행된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운용인력 없이도 알고리즘을 통해 고객의 성향에 맞는 투자포트폴리오를 제공하게 된다.
올해 초부터 시행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들은 내년 2분기부터는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통해 언제든지 크라우드펀딩 증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또한 올 4월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뿐 아니라 은행창구와 모바일 앱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10월부터는 이용시간이 오후 5시에서 10시로 확대된다.
판매사와 독립돼 투자자에게 중립적인 위치에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투자자문업자가 상반기 내 영업을 개시하고, 금융규제테스트베드가 시행돼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인허가 취득이나 규제부담 없이 금융시장에서 시범영업해볼 수 있게 된다.
◆금융 소비자 보호 방안 시행
금융 소비자의 권익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도 내년에 시행된다.
4월부터는 실손의료보험 개편으로 보험료가 평균 25% 저렴한 기본형 상품이 신설되고, 2년간 보험료 미청구시 다음 해 보험료가 10% 할인된다.
3월부터는 자동차 보험금 지급수준이 사망보험금의 경우 4천5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되고, 입원간병기도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 밖에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고령자에 대한 보험, 대출상품 등 판매절차가 강화되고, 금융점포별로 장애인 전담창구도 확대된다.
또한 2분기부터는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상품에 투자할 때 투자자 숙려제도가 도입되고, 적합성 보고서가 교부된다.
◆서민·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서민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혜택 확대도 기대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창업·벤처기업에 50% 이상 투자하는사모펀드(PEF)에 세제지원이 신설돼 PEF를 통한 기업 자금조달이 쉬워질 예정이다.
당장의 성과는 높지 않더라도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이 상장될 수 있도록 테슬라 요건 도입도 내년 초 이뤄진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연간 납입한도가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되고, 1년 이상 햇살론 성실상환자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폭이 최대 1.8%p까지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또한 내년부터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대출 등 정책모기지가 서민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안정 및 시장질서 확립
금융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고 적용도 확대된다.
내년 1~3월 집단대출과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대출 등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선진 여신관행이 도입될 예정이다.
1분기부터는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거래가 제안된다.
파생상품투자 진입규제는 완화돼, 내년 2분기부터 보유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거래를 하는 경우 기본예탁금을 면제하고, 옵션매수에 대한 기본예탁금이 3천만원으로 인하된다.
이 밖에 1월1일부터 코스닥시장 성장성평가 특례상장 등 위험성이 높은 기업공개(IPO) 공모주에 투자하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이 부여될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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