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
국조특위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 고발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는 전날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특검팀은 국조특위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해 12월 6일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삼성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에 대해 허위 진술한 단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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