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추위원장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과 대통령의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 간 설전이 벌어졌다.
권 위원장과 서 변호사는 13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 대통령 측의 재판 지연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권 위원장은 "국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탄핵심판이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피청구인 측에서 수사기록 검토도 느려지고 있고 증인 출석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증인들이 제대로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 변호사는 "불출석한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본인의 처벌 여부가 관건인 형사재판이 중요하다고 했다"며 "첫 형사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복잡하니 첫 재판이 지나고 나서 출석하겠다고 표현했지,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라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세월호 7시간을 놓고도 격론이 오갔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답변서가 좀 부실했다"며 관저 근무 자체에 대해서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무 장소에 출근해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관저에 집무실이 있기 때문에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대통령은 평소에도 관저에서든 어디든지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라며 "7시간에 대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 있는데 언론이 분초 단위로 지나치게 세부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태블릿PC와 관련해서도 양측은 부딪혔다. 권 위원장은 "태블릿PC가 누구 소유였고 어떻게 언론기관에서 입수를 했는지는 탄핵 사유와 아무 관련 없다"며 "오히려 탄핵심판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가 아닌가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서 변호사는 "JTBC 태블릿을 보면 국가기밀 등 온갖 것이 다 들어가 있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며 "그런데 JTBC를 보면 JTBC 자료모음이라는 게 화면에 떠 있다. 그야말로 최순실 것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어 보수단체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징계 요청까지 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특검수사에 대해서도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두 번째 제출한 것도 7월부터 사용했고 최순실이 사용했다고 하지만 이 시제품은 8월 10일 날 출시된 것이다. 그렇다면 특검이 또 다른 조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건강이 안 좋은 피의자에게 심야조사를 강행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문제는 검찰이 신중하게 조사를 해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특검, 야당만 추천한 특검에 의해 한 수사 자체가 중립성을 규정한 검찰청법과 특검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수사는 증거로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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