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국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통합방송법, 공영방송법 등 방송통신 분야 쟁점 법안들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기국회 이후 제출된 KBS, EBS 지난해 결산안을 예결소위에, 110여건의 계류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키로 각각 의결했다.
그간 미방위는 공영방송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사간 합의가 잇따라 불발되면서 공전을 거듭했다. 야당이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방통위법, 방문진법 개정안 등 공영방송법을 최우선 처리 대상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여당은 공영방송법 배제를 강조하며 미방위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했다.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지난해 연말까지 다른 국회 상임위원회에 비해 유독 미방위만 법안 처리 실적이 전무한 상태를 이어갔다.
결국 여야는 지난달 27일 이달 중 공영방송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 법을 포함한 계류 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그간 제출된 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로 의결하는 한편, 오후 공영방송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각 5명,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어 공영방송법 심사에서 상대적으로 야당에 유리한 입장이다.
법안심사소위에서 검토된 법안들은 이후 미방위 전체회의 의결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만 오는 20일 1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미방위 계류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나 일부 처리될 전망이다.
미방위 관계자는 "본회의 상정 안건들은 법사위에 최소 5일 전 상정돼야 하나 현재 시간상으로 불가능하다"며 "소위를 통과한 안건들의 본회의 상정은 적어도 2월말 정도는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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