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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알뜰폰 도매의무 연장 법안, 미방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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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미방위 전체회의 열고 첫 법안 처리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SK텔레콤의 알뜰폰 망 도매 제공 의무를 2019년 9월까지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통신·방송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된 14건 법안(5건 원안가결, 4건 수정 가결, 5건 대안가결), KBS·EBS 결산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했던 알뜰폰 도매 제공 기간을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미방위 신상진 의원, 신경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통합(대안가결)돼 통과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의 알뜰폰 도매 의무를 2019년까지 9월22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미방위 내 여야간 갈등으로 논의 되지 않았다.

미래부는 2013년 알뜰폰 도입 당시, 안정적인 사업 토대를 마련하고자 SK텔레콤을 한시적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지정했다. SK텔레콤 도매 의무는 지난 9월 종료됐다. 그동안 알뜰폰 업체들은 입법 공백 상태로 이통사와 협상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미방위에 통합해 통과시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엔 휴대폰 개통사실을 명의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알려 명의 도용 피해를 막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법안 외에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 전파법 일부 개정안, 방송법 일부 개정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상윔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로 회부되기까지 5일간 숙려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는 상정될 수 없다. 이에따라 내달 임시회 본회의에 미방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상정될 전망이다.

한편 법안소위에선 쟁점법안인 지원금 상한제 규정 조기 폐지, 이통사와 제조사 지원금 분리공시를 골자로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 공영방송 야당 추천 비중 이사 수를 늘리는 방송법 개정안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들 법안은 내달 이후에나 심사 안건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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