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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조여오는 특검에 정면대응…대면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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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뇌물 수수죄 쌍끌이 수사, 대면조사 시기 늦출수도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바짝 조여오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측이 반발하고 나서 다음 주 예정된 대통령 대면조사가 원래대로 이뤄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검의 수사는 대통령 측을 바짝 조여오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사가 선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한 특검은 주말에도 이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박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여부를 강도높게 수사했다.

특검은 김기춘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조 전 수석이 이를 문체부에 전달하는 등 실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이를 지시하거나 사전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다.

특검이 박 대통령의 지시 증거를 발견하거나 이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을 받는다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등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검이 어떤 방안으로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지 관심이 높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주춤했던 박 대통령의 뇌물 수사도 이번 주부터 재개한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소환해 조사했다.

삼성 이외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이뤄진다. 총수의 사면 관련 SK와 CJ, 면세점 재승인 관련 롯데 등의 필요성으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냈다는 의혹 관련이다.

이렇듯 특검의 수사가 대통령을 향해 가는 가운데 박 대통령 측은 정면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2월 초로 예정된 특검의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황성욱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박 대통령은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을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세월호 사건 한 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 박 대통령 지시'라는 제목의 허위보도를 한 일간지 기자 및 보도 과정에 참여한 일간지 관계자와 해당 허위내용의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을 기자에게 넘겨준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했다.

블랙리스트 수사가 대통령을 정면으로 향하면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박 대통령 측은 언론 보도에 강한 불만의 뜻을 보여왔지만, 법적 대응은 자제해왔다.

이같은 박 대통령 측의 입장 변화에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어서 특검이 진행 중인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당초 예정된 2월 초에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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