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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HTS·MTS 민원·분쟁 2년간 3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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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전산장애시 화면캡처·동영상 촬영해야"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했을 때 화면 캡처나 동영상 촬영을 통해 장애 상황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증권사 지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비상주문수단을 이용해 본인의 매매의사를 구체적으로 남기되, 콜센터로 전화가 집중될 경우에는 거래지점에 전화하면 된다. 이때 녹취가 가능한 지점으로 전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2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해선)에 따르면 2016년 증권·선물업계의 민원·분쟁이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에, HTS와 MTS 관련 민원·분쟁은 3배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회원사 56곳 중 34사에서 총 1천587건의 민원·분쟁이 발생했다. 이는 2015년 대비 64.2% 감소한 수치다. 2013년 동양 계열사 기업어음(CP)·회사채와 STX팬오션 회사채, 2015년 일부 증권사 전산장애 등의 대량 민원이 사라지면서 민원·분쟁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지난해 HTS와 관련한 민원·분쟁 비중은 18.1%로 2014년(5.6%)보다 3배 많아졌으며, 같은 기간 MTS 관련 민원·분쟁도 1%에서 3.1%로 늘었다.

거래소는 "MTS·HTS를 이용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매체와 관련된 민원·분쟁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며 "온라인 매체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매매체결 가능성, 매매의사 유무, 입증자료의 정도 등이 손해배상의 판단기준으로 작용되므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형별로는 간접상품(453건) 유형의 민원·분쟁(28.5%)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산장애(216건·13.6%), 부당권유(93건·5.9%)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민원·분쟁 유형이 전년 대비 감소한 가운데 증권·선물업계의 내부통제 강화 등으로 부당권유(93건), 임의매매(66건) 등 전형적 유형의 민원·분쟁은 전년 대비 각각 79.9%, 30.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민원·분쟁 신청인의 평균 연령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고령자의 민원·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2015년 민원·분쟁 신청인의 평균 연령은 49.7세였으나, 지난해에는 58.1세에 달했다.

거래소는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간접상품 투자 시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판단해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 온라인 매체 사용이 미숙한 고령 투자자의 경우 금융투자회사 직원에게 주문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 업계의 고령 투자자 보호체계 정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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