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일 청와대가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 요청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에 대해 상급기관으로 판단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불승인 사유가 부적절함을 제시하면서 정식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오전 10시 청와대로 압수수색팀을 보내 민정수석비서관실 등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 경내 진입을 시도했으나 청와대는 오후 2시 '군사 상 보안시설 및 공무상 비밀 보관 장소'라는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양측은 압수수색 방식과 대상, 범위 등에 대해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으며, 압수수색팀은 결국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와 관련해 이 특검보는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 상 비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장소 및 대상을 최소한으로 했음에도 청와대 측이 불승인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 장소가 군사 상 기밀 또는 공무 상 비밀이 있는 장소여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면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청와대 측의 압수수색 거부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는 앞으로 계속 검토해 봐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이 특검보는 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김 전 실장이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향후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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