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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검 제한적 압수수색? 대부분 시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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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판결도 안 내려졌는데 대통령 피의자로 적시, 유감"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청와대가 박영수 특별검사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특검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향후 특검의 압수수색 재시도도 받아들이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3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영장 집행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했으나 제시한 영장은 무려 10개"라며 "국가기밀 등이 포함된 청와대 내 대부분의 시설을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비서실장을 비롯해 여러 수석실과 비서관실 뿐 아니라 행정요원 근무지, 차량, 컴퓨터, 정산차량까지 광범위했다"며 "특검이 얘기한 제한적 수색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청와대는 군부대가 상주하면서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있고, 군사상 비밀에 의해 특정 경비지구,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전략적 군사적 이익이 있는 각종 비밀자료가 각 사무실에 산재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며 "형사소송법 제 110조에 의거 경내 진입이 불가함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오늘 특별검사는 헌법상 소추가 금지되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 국가를 대표하면서 그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조치"라며 "아직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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