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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고수익?' 유사수신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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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감원 유사수신 신고 2배 이상 늘어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 A회사는 정회원 가입비 37만원을 송금하면 가상화폐인 CB-코인이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제공하며, 앱 광고만 클릭해도 매일 4천원, 한 달 8만원의 광고수익금과 함께 꾸준히 이용할 경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모집했으나 금융사기였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건수는 514건으로 전년 253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통보한 건수도 총 151건으로 전년 대비 41건이나 늘었다.

유사수신이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비상장 주식투자, FX마진거래, 가상화폐, 크라우드펀딩 등을 사칭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체인 것처럼 교묘한 방법으로 유인하지만,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2015년 이후의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서울(160개), 경기(19개), 인천(7개) 등 주로 수도권(186개, 71.3%)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에서도 테헤란로 주변의 강남(78개), 서초(10개) 등 강남권(88개, 서울시의 55.0%)에 상당수 업체가 위치했다.

특히 최근 정부의 핀테크 육성정책 등을 빙자해 FX마진거래, 가상화폐, 금융업을 사칭하는 수법이 전체의 40.6%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늘었다.

쇼핑몰, 상품권 판매, 커피사업, 해외여행, 특수작물 재배 등을 내세우는 경우도 34.8%로 많은 편이었다.

이 밖에 ▲가상화폐 투자로 고수익 보장을 언급할 경우 ▲쇼핑몰 운영, 상품권 판매, 특수작물 관련, 커피 사업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유도 ▲실체가 의심스러운 신기술 개발 또는 관련 특허 취득을 주장하는 업체 ▲글로벌 기업으로서 지급보증을 사칭하거나 외국계 회사로서 별도 인허가가 불필요하다며 영업하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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