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창업·벤처 PEF, 15일 도입…영화·특허 투자도 허용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년 이내 50%를 벤처 등에 투자해야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오는 15일부터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PEF)가 도입될 예정이다. 영화나 특허권에 대한 투자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무회의에서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오는 15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창업·벤처전문 PEF는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 등 중소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단 증권 투자 외에도 ▲창업·벤처기업등이 채무자인 담보채권 등의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등의 매매 ▲창업·벤처기업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창업·벤처기업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영화·공연 등의 프로젝트나 특허·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게 됐다.

여유재산은 증권 투자, 금융기관 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 원화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기업어음 제외),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대출로 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이 밖에 금융자격증 소유자 등 전문인력을 적격투자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범위도 확대됐다.

적격투자자로 지정되면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투자한도가 기업당 200만원, 연간 500만원에서 기업당 1천만원, 연간 총 2천만원까지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가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이 보다 다양해지고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창업·벤처 PEF, 15일 도입…영화·특허 투자도 허용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BJ과즙세연 TIMELINE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방시혁 회장 8일 유튜브 채널 'I am WalKing'이 공개한 영상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7월 미국 LA 베벌리힐스에서 유명 인터넷방송인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은 유튜브 영상 캡처.

  • 다음 뉴스에서 아이뉴스24 채널 구독 하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 받으세요!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