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민경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베트남에서 에어컨·전기밥솥·프린터 등 16개 전자제품에 적용하는 에너지효율 인증 규제를 대폭 완화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에너지효율 인증 규제 완화는 ▲베트남 시험기관에 의한 강제인증이 자기적합성선언제도로 전환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가공인(KOLAS) 성적서도 유효화 ▲매 6개월마다 받는 인증서 갱신 의무 면제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베트남에 ▲에어컨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전기밥솥 ▲형광등(안정기 포함) ▲선풍기 ▲프린터 ▲복사기 ▲모니터 ▲3상 변압기 ▲3상 전동기 등 2억7천400만달러(약 3천130억원) 규모의 전자제품을 수출한 바 있다.
국표원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인증기간이 10주에서 2주로 단축 ▲시험인증 비용이 건당 300만~40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으로 절감 ▲매 6개월마다 인증서를 갱신해야 했던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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