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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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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및 위증 등 혐의로 '주중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특검이 13일, 최순실 게이트 관련 뇌물공여 및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했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 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할 방침으로, 주중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 및 위증, 특별경제범외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의 기각결정으로 수사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이에 특검은 이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를 비롯해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의 주요 경영진들을 출소환해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특검은 지난해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차원에서 진행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을 얻기 위해 최순실씨 일가에 거액(430억원대)의 자금을 제공,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최 씨가 독일에 설립한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삼성그룹이 맺은 213억원대의 컨설팅 계약 등이 모두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는 것.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특검에 출석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실히 밝히겠다"고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joyen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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