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개막 114일째를 맞이한 '이재용의 뉴삼성'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 및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차원에서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삼성그룹이 국민연금의 찬성을 얻기 위해 최순실씨 일가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았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
앞서 법원은 뇌물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이 부회장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3주가 넘는 기간 동안 보강수사를 통해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된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특혜 의혹,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우회 지원 등을 조사해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했다"며,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결정에 말 그대로 '패닉' 상태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와병으로 3년여 간 진행됐던 '경영공백 리스크'가 재현, 당장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하만 인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검의 수사종료 시점에 맞춰 예정된 미래전략실의 해체나 정기 임원 인사 및 조직개편, 신규 채용과 투자 등의 경영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인수합병, 조직개편 등의 경영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내외적 위기 요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법원의 구속 결정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 오너 일가 최초로 구속 수감되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앞서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지만, 법원의 집행유예 결정으로 구속 수감된 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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