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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융규제 완화 따른 韓 은행업 수혜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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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證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신흥국 투자 가능성↑"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미국의 금융 규제 완화가 국내 은행업종에 미치는 수혜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3일(현지시각)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도드-프랭크법'에 대한 검토를 120일 안에 이행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은행업종이 강세를 나타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행정부가 마련한 금융규제법안인 도드-프랭크법이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국내 은행주도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20일 이경민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글로벌 분위기에 편승한 국내 은행주의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국의 규제 패러다임 변화가 글로벌 전반으로 확산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인 데다, 국가 간 경기 및 금융시장 여건의 차별화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특히 미국과 한국의 금융규제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규제강화 기조에 전환점을 만들려는 단계지만, 한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대출·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정책 스탠스를 선회하기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물론, 높은 부채비율, 가계신용문제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게 이 애널리스트의 시각이다.

그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더라도 국내 금융권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을 펼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 사업비중이 절대적인 국내 은행주들은 국내 규제 방향성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美 금융규제 완화…올 하반기부터 글로벌 유동성↑

다만 미 금융 규제 완화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스필오버효과(Spilover·어떤 요소의 생산활동이 그 요소의 생산성 외에 다른 요소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올리는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도드-프랭크법 제619조 '볼커룰(금융기관들이 자기자본으로 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한 조치)'이 폐기되거나 크게 완화될 경우, 금융시장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 그동안 미국 은행권은 규제로 인해 막대한 자본금을 쌓았다는 것이다. RBC캐피털마켓에 따르면 미국 6대 은행이 축적한 자본금은 1천16억 달러에 이른다.

그는 "금융규제 완화가 현실화 될 경우 미국 은행들은 잉여자본금을 활용해 배당금, 자사주매입 확대 등 주주친화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며 "법안제출과 의회 상정 시점 등을 감안할 때 올 하반기부터 글로벌 유동성 확대 계기(모멘텀)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신흥국 투자 역시 지속되거나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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