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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족쇄, 언제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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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소위서 합의 못해 2월 국회 통과도 무산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은산분리'가 여전히 족쇄가 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하는 ICT 기업인 KT(K뱅크), 카카오(카카오뱅크)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 4%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은행법의 '은산분리' 규제 벽에 막혀 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가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법안을 심사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탓에 올해 영업을 시작할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 회사가 주도하는 기존 은행과 다를 바 없는 서비스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지난 22일 금융 관련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은행법 개정안 2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3건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안소위는 24일까지 열리지만 이날은 소위에서 합의된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여당 일각에선 이날 다시한번 은산분리 관련 법안 논의를 제안하고 있지만, 설사 여당 측 의사가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논의 단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2월 국회 통과가 무산된 셈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은산분리의 경우 법안소위에서 세부적인 논의가 아니라 총론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며 "여당은 찬성 기류지만 민주당 쪽에서 인터넷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24일에 다시한번 상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논의 차원이지 정무위를 통과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시국회가 다음달에도 열린다면 은산분리 완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내달 헌법 재판소가 탄핵 심판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이후 본격적으로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 은산분리 규제 논의가 속도감 있게 이뤄지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계류중인 은산분리 완화 관련 의원발의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50%까지로 늘리는 것이 골자. 또 야당 의원들이 낸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지분을 34%까지 늘리는 대신 2019년까지만 적용한다거나, 5년마다 인가를 받아야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 중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지분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기업집단'을 제외한 기업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50%이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을 내놨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자본의 지분을 34%까지로 완화화는 대신 이를 2019년까지 한시 운영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발의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도 정재호 의원처럼 산업자본의 지분을 34%까지로 규정하는 대신 5년마다 인가를 받아야 하는 특례법을 내놨다.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 역시 산업자본의 지분을 50%까지 완화하는 특례법을 발의했다.

◆속타는 KT·카카오

K뱅크의 KT, 카카오뱅크의 카카오는 하루 빨리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KT와 카카오는 앞으로 추가 증자를 통해 최대 주주 등 안정적 지위 확보를 기반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은산분리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이를 실행할 수 없다.

KT 관계자는 "'은행의 사금고화' 같은 이슈는 주요 주주들에 대한 대출 금지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현재의 은행법 상황에서 법 개정 없이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 산업의 혁신을 가져오는 데는 한계가 있고, 자칫 기존 금융 사업에 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뱅크는 다음달, 카카오뱅크는 상반기에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은산분리가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반쪽자리 인터넷은행에 그칠 수 밖에 없다"며 "그래도 19대 국회때보다는 야당 쪽에서도 특례법을 내고, 이를 공감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은산분리 완화에)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을 위해선 특례법 방식으로 은산분리를 완화해도 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겨 눈길을 끌기도 했다.

민병두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대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하며, 기업대출이 비대면대출 채널을 통해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대주주에 대한 대출 금지 등 감시장치와 차단장치를 만들면 소비자이익과 핀테크산업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은산분리를 특별법의 형태로 부분 완화해도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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