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참여정부 당시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 "탄핵 인용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구속감"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현재 국민의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 대선주자이기도 하다.
천 의원은 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받든, 자진사퇴를 하든 대통령직을 잃게 되면 그 다음날 구속감"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천 의원은 "한 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검찰의 결정이 있었지만 국민의 힘에 의해 바로잡아져서 전두환, 노태우 등 쿠데타 세력들이 단죄를 받고, 사형과 무기징역까지 받았다"며 "이번에 어떻게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의원은 "구속과 불구속 여부는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데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계속 수사를 방해해왔다"며 "청와대 압수수색도 안되고 있고, 본인도 대면조사를 여러 번 받겠다고 한 것을 안 지켜왔다. 뭘로 보든지 도주의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탄핵 인용에 대해서는 99.99% 된다고 확신했다. 천 의원은 "어떤 재판관도 탄핵을 기각하는 결정문 자체를 쓸 수 없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내용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최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대면수사도 안돼 있고 여러 할 일이 많이 있다"며 "그렇다면 연장을 해주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을 나가겠다는 생각인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해왔던 극단적인 수구 세력의 지지를 얻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직도 검찰이나 사정라인에 우병우 사단이 포진돼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탄핵이 되면 대통령이 아니니까 검찰도 대면수사 뿐 아니라 구속도 하지 않을 도리는 없을 것인데 그때 검찰이 대면수사나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탄핵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