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금융위원회가 베트남 빌딩 투자와 관련해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과징금 20억원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2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베트남 소재 랜드마크72 빌딩과 관련해 3천억원의 대출채권을 유동화하면서 15개의 유동화회사들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지난해 6월부터 총 771인에게 같은 종류의 유동화사채 2천500억원에 대해 취득 청약을 권유했다.
미래에셋대우는 15개 유동화회사가 참여한 사모 방식이기 때문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금융위는 사실상 투자자가 50인 이상인 공모 방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50인 이상의 투자를 받으면 공모로 분류돼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20억원의 과징금을 의결했고, 이날 금융위의 의결에 따라 과징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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