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훈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10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뉴스를 접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의 기금 모금과 관련한 행위에 대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최순실을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 윤리법 등 준수해야 하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는 것이다. 또 기금 모금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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