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대선 후보, '썰전·외부자들' 출연할 수 있다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사토론 제외한 교양·오락 프로그램에 출연 못해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다. 시사적인 내용을 다루은 JTBC의 썰전과 같은 프로그램에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교양, 오락 프로그램엔 출연할 수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는 20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후보자의 방송출연 제한'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공개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서의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을 한 자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자(당내 경선 포함) ▲출마 의사를 밝힌 자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

출연의 경우 '후보자 직접출연' 이외에도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으로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 역시 제한된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규정에 의한 방송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이 제한된다.

이는 후보자가 교양·오락프로그램 또는 광고방송 등에 출연하여 부적절하게 선거운동 효과를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번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는 만큼, '선거일전 90일부터'가 아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출범일인 20일 방송분부터 적용된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후보자 출연이 허용되는 '토론방송'에는 전통적 형식의 토론프로그램(예 MBC 100분 토론)뿐만 아니라 대담이나 좌담, 방담, 인터뷰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 중 내용적으로 평소 시사적인 주제를 다루는 썰전, 채널A의 외부자들과 같은 프로그램이 해당된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가 자체 편성과정에서 특정 토론방송을 교양이나 오락, 예능 등으로 분류했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시사적인 주제를 다루는 토론 형식의 프로그램이라면 후보자 출연에 제한이 없다"며 "이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처음 운영된 1997년 이후 일관되게 적용된 심의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대선 후보, '썰전·외부자들' 출연할 수 있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BJ과즙세연 TIMELINE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방시혁 회장 8일 유튜브 채널 'I am WalKing'이 공개한 영상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7월 미국 LA 베벌리힐스에서 유명 인터넷방송인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은 유튜브 영상 캡처.

  • 다음 뉴스에서 아이뉴스24 채널 구독 하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 받으세요!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