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첫 재판에 출석한다. 뇌물공여 혐의가 성립될 것인지가 핵심 사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7일 오전 10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잔 대외담당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의 첫번째 공판이 열린다.
앞서 3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7일 열리는 공판에서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재판에서 다뤄질 핵심 내용은 뇌물공여 혐의 여부다. 국정농단 피의자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훈련 경제적 지원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가성 지원임이 성립되는지가 관건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최 씨 측에 총 433억 원의 금전 또는 이익을 건내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과 더불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부분도 다뤄진다. 우선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승마 지원 부분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의 핵심이라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부터 다룰 전망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재단 출연이 강요에 의해 이뤄졌으며, 경영권 승계작업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는 게 이 부회장 측의 입장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특검이 제기한 공소장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부회장 첫 재판에 앞서 3일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5차 공판이 열렸다. 오는 4일에는 특검의 추가 기소와 관련해 최 씨의 누물수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이 시작된다. 오는 6일에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첫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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