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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방부,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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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환경영향평가 절차 생략하면 다시 할 수 없어"

[아이뉴스24 유지희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사드특위)는 국방부에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촉구했다.

민주당 사드특위는 7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민 앞에 약속한 (성주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법과 원칙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고 성명을 내놓았다.

사드특위는 "한 장관이 지난달 17일 성주 사드부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수차례 말했다. 하지만 지난 6일(어제)까지 국방부로부터 어떠한 협의 요청도 없었다"며 "한 장관의 거짓말이 밝혀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특위는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규정을 핑계로, 약속한 국내법 절차를 생략한 채 사드 배치 부지를 미군에 공여하면 그 땅은 대한민국의 관할 지역이 아니게 된다"며 "그러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게 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위는 "이러한 국내법상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주한미군으로의 부지공여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유지희기자 hee0011@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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