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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농축산물 김영란법 적용 제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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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자금 금리 현행 3%→1% 공약

[아이뉴스24 오지영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농업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수정을 주장했다.

홍 후보는 13일 KBS 아레나홀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 '선택 2017!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집권 시 농업 장려 정책을 펼치겠다"며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농수산·축산·임산물을 제외하겠다"고 공언했다.

홍 후보는 "김영란법의 한도도 현행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에서 각각 10만원, 10만원, 5만원으로 바꾸겠다"며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 정책을 반드시 실시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업정책자금 금리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금리를 현행 3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낮추겠다"며 "(금리 인하로 인한) 추가 소요자금 2천억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불용액 2조원에서 해결할 것이라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농가마다 평균 1억원 이상의 소득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농촌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잘 사는 농민, 잘 사는 농업, 잘 사는 농촌을 만들어 돌아오는 농촌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외쳤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에 뒤이어 연설한 홍 후보는 "집권 가능성이 없는 당이 와서 온갖 것을 다 말하고 가도 다 헛방"이라며 "김영란법 적용 제외,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딱 두 가지만 확실히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지영기자 comeon0114@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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