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安, 안랩 BW 저가발행해 50억 부당이득"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윤경 "BW 공정가액이 행사가격 3배 넘어 배임죄"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999년 안랩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으로 최소 56억원의 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 후보의 안랩 BW 저가발행은 배임죄로 결론이 난 2009년 삼성SDS 사건과 판박이"라며 "재벌3세의 편법 재산증식을 그대로 따라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공정가액과 발행가격의 차액에 발행주식수(5만주)를 곱하면 안 후보는 최소 5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이때 취득한 주식을 현 시가로 환산하면 2천500억원인데, 안 후보는 25억원을 투자해 무려 100배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은 "판례에 따르면 IT산업에 속하는 회사는 성장가능성에 비추어 미래 수익가치를 반영해야해서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근거로 안랩 BW의 공정가액을 추산해보면 발행가격의 세 배가 넘는 16만2천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제 의원은 "안랩 BW 공정가액은 행사가격 5만원의 3배가 넘으므로 배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제 의원은 "삼성SDS 사건과 안랩 BW 저가발행 의혹이 일어난 배경은 오너일가의 재산·지배력 증식으로 동일하다"며 "다만 그 이익의 수혜가 대주주의 아들에서 대주주 본인으로 바뀌었을 뿐이고, 둘 다 회사를 개인의 사유물로 여겨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도 같다"고 꼬집었다.

제 의원은 “안 후보는 재산증식 과정의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의 안랩 BW 저가발행 의혹은 지난 12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선대위 종합상황본부 2실장)에게서 제기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안 후보가 안랩 대표로 재직하던 1999년 10월 지분율을 40%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헐값으로 발행금액 25억원의 BW를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安, 안랩 BW 저가발행해 50억 부당이득"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BJ과즙세연 TIMELINE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방시혁 회장 8일 유튜브 채널 'I am WalKing'이 공개한 영상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7월 미국 LA 베벌리힐스에서 유명 인터넷방송인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은 유튜브 영상 캡처.

  • 다음 뉴스에서 아이뉴스24 채널 구독 하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 받으세요!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