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과 관련해 가맹점이 내야 하는 수수료율을 최고 5%에서 2%로 인하하는 등의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가맹점 영업관행 개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신용카드사들은 카드 가맹점과 포인트 가맹 계약을 맺고, 가맹점에서 카드회원이 결제할 때 그 가맹점에서 부담한 비용으로 포인트를 회원에게 사후 적립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포인트 가맹점은 카드 가맹점수수료(0.8~2.5%) 외에 포인트적립수수료(상품결제액의 0~5%)도 추가로 부담해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KB국민카드 등 6개 카드사가 포인트 가맹점을 운영중이며 지난해 말 기준 포인트 가맹점수는 약 41만9천개에 달한다.
가맹점 매출규모은 2억원 이하 영세업체가 20만9천개(49.9%)로 절반을 차지하며, 3억원 초과(대형) 17만9천개(42.7%), 2~3억원(중소) 3만1천개(7.4%) 순이었다.
포인트적립 수수료율 가맹점별로 최소 0.0%(농어촌 자매결연 등 우대)에서 최대 5.0%에 달하며, 평균수수료율은 0.39% 수준이다. 2016년 중 포인트 가맹점에서 부담한 포인트적립수수료는 총 1천323억원이며, BC카드가 50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지난해 포인트 가맹점에서 사용된 포인트는 3천226억점(3천226억원 규모)이며, 가맹점 부담으로 적립된 포인트 중 2016년에 소멸된 규모는 105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포인트 가맹점 영업을 통해 가맹점이 카드사로부터 광고·홍보 등의 지원을 받고 포인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등의 강점이 있지만, 거래의 특성상 카드사와 가맹점과의 대금 정산과 관련한 분쟁이 있다고 보고 포인트 가맹점 영업관행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포인트적립 수수료율이 상품결제액의 최고 5%에 이르는 등 해당 가맹점의 부담이 과다한 경우가 있어, 최고 수수료율을 2% 수준으로 자율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2%를 초과해 포인트적립수수료를 부담하고자 하는 가맹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의 평균 포인트적립수수료율을 알려주고, 2%를 초과하는 수수료율을 부과한다는 내용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명시한 확인서를 내게 할 예정이다.
현재 포인트 가맹점 계약서에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무이자할부, 홈페이지 홍보 등의 혜택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포인트 가맹점 모집 시 가맹점이 제공받는 혜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약서에 해당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계약갱신 시 유선, 서면, 홈페이지 및 SMS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동의 받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가맹점주가 모바일을 통해서도 대금 정산내역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보완하고, 희망 가맹점에 대해서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추가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카드사별 준비과정을 거친 후 오는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올 3분기 이후 개선과제 이행상황에 대해 카드사들은 자체점검하고 분기별 점검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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