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3일부터 19일까지 PC·모바일 인터넷에서 운영되는 플로팅(floating) 광고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고 1일 발표했다.
플로팅 광고는 인터넷 콘텐츠 위에 떠다니며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려,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거나 불편하게 해 논란이 됐다. 점검 대상은 5개 포털 및 15개 온라인 쇼핑몰이었다.
점검 결과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2개 업체에 대해 제도의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행정 지도를 통해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작년 12월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터넷에서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올 1월 31일부터 시행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광고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기준을 아래 11개 유형으로 구체화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안근영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실태 점검시 파악한 위반사항은 현장 점검을 통해 즉시 개선하도록 안내했다"며 "앞으로 인터넷 광고를 운영하는 언론사, 광고대행업체 등에 대해 법규 준수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다양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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