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감정노동자 인권 보장과 건강한 근무 환경 보장을 위한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2일 "고객으로부터 비인권적인대우와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근무 조건을 강요받는 감정노동 문제는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과 상황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며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제도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 후보가 발표한 노동공약은 ▲노동관계법에 감정노동으로 인한 질병 산재 인정 ▲회사(사용자)에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 위한 표준고객응대지침 마련 ▲감정노동자의 감정치유를 위한 상담비 지원 책무 규정 신설 ▲악성고객에 대한 경고와 수사기관 고발, 노동자에 대한 일시적 업무 중지권 보장 등이 골자였다.
안 후보는 노동관계법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으로 근로자감정지원프로그램(EAP)도입과 확대, 감정치유 상담비 지원의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산재 인정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고객의 욕설·폭언·성희롱 행위 발생시 악성고객에 대한 경고를 하고 일시적 업무 중지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고객이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경우, 사용자(회사)의 수사 기관 고발 조치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표준고객응대지침을 마련하고, 감정근로 업무 담당자 순환배치를 활성화하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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