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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법적분쟁 휘말린 한컴, 무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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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라이선스 위반 혐의로 미국서 아티펙스와 소송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한글과컴퓨터가 미국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로 인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부과된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고 무단 사용했다는 혐의로 미국 회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한 것으로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한컴에 따르면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에 아티펙스(Artifex Software)가 제기한 계약 위반 및 저작권 침해 소송이 진행중이다. 소송가액은 미정이다.

◆GPL 라이선스는 무엇?

오픈소스는 라이선스 종류에 따라 의무사항이 존재한다. 한컴은 일반 공중 라이선스(GPL)가 부여돼 있는 '고스트스크립트(Ghostscript)'를 사용해 한컴오피스 문서를 PDF 문서로 변환해주는 기능을 구현했다.

고스트스크립트를 개발해 오픈소스로 공개한 회사가 아티펙스다. 이 회사는 GPL 라이선스와 상용 라이선스의 '듀얼 라이선스' 정책을 써 사용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있다.

즉, 무료인 GPL 라이선스를 이용할 경우 의무 사항을 지키고, 그렇지 않다면 돈을 내고 상용 라이선스를 구매하라는 뜻이다. GPL 라이선스는 오픈소스가 결합된 사용자 SW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해당 오픈소스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스트스크립트 옛 버전은 GPL 라이선스, 최신 버전은 더 강력한 의무사항을 가진 AGPL 라이선스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아티펙스 "GPL 라이선스 위반" vs 한컴 "성실히 이행"

아티펙스는 한컴이 GPL 라이선스를 위반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GPL 라이선스를 따르지 않고 그 동안 사용한 대가(로열티)를 지불하라는 것이다.

한컴은 2013년부터 고스트스크립트를 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티펙스 요청으로 지난해 8월 고스트스크립트를 삭제해 이후 제품엔 쓰지 않고 있다.

한컴은 GPL 라이선스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GPL 라이선스 의무에 따라 공개한 소스코드는 소송중이라는 이유로 확인시켜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컴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면서 "한컴은 GPL 의무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했으나, 이행의 정도에 대해 양사간 해석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최근엔 법원에 아티펙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상태다. 이는 아티펙스의 주장과 관련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정황상 한컴이 불리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오픈소스 업체 관계자는 "라이선스 의무를 이행했다면서 (고스트스크립트를) 삭제한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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