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 분쟁이 재발했다.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르의전설' IP에 대한 저작권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발표했다.
회사 측은 지금까지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 IP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 동의를 거친 바 없이 일방적인 계약 체결 행위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전설' IP 공동 저작권자다.
액토즈소프트는 소장을 통해 위메이드의 이와 같은 단독수권 계약이 위법임을 주장하고 저작권 이용료의 분배 비율 역시 '미르의전설' 저작권 지분비율(50%)에 따라 5대5가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그동안 발생된 손해배상금 등의 일부인 356억원을 청구했다.
액토즈소프트는 그동안 위메이드가 일방적인 통보만을 진행해 왔으며 공동 저작권자의 권리뿐 아니라 '미르의전설' IP 또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가 작년 5월 사전 협의 없이 중국 개발사 천마시공과 '미르의전설' IP 계약을 시작으로 이후 킹넷, 절강환유, 팀탑게임즈, 북팔 등 10여개 업체와 일방적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통보하는 등 공동 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그동안 자의적인 해석을 진실인 것처럼 발표하고 자사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를 바로잡고자 소송을 제기했다"며 "자사 권리를 되찾기 위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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