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최근 소비자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법원의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앞서 스타벅스는 경품 행사 당첨자에게 1년 동안 무료 음료를 줄 것처럼 홍보한 후 실제로 음료 한 잔만 지급했다가 지난 24일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이 당첨자가 "총 229만3천200원을 지급하라"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손해배상금은 당첨자가 '다크 모카 프라푸치노 1잔 값인 6천300원을 기준으로 364일치 가격으로 계산해 책정됐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12월 홈페이지에서 '특별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간 매일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행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당첨된 소비자에게 행사 공지사항에 실수가 있었다면서 음료 쿠폰 1장만 지급했다. 같은 기간에 1년간 쿠폰을 주는 다른 행사가 진행됐고 담당자의 실수로 똑같은 경품을 주는 것처럼 공지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반발한 당첨자는 스타벅스 측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스타벅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수정하고 음료 쿠폰 등으로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해당 당첨자 외에도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99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돼 향후 이들의 대응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작년 연말 진행된 고객 경품 온라인 이벤트에서 쿠폰 이미지 업로드 과정의 과실로 인해 고객에게 혼란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법원의 판결 결과를 존중하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 물론 다른 고객들에게도 진정성 있는 방침을 마련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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