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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따른 P2P대출 투자, 유의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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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예치금 관리 시스템, 사업정보 확인해야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크라우드연구소는 지난 29일부터 시행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안전한P2P투자가이드'를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P2P금융사를 선정할 때에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제3자 예치금관리 시스템이 적용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자 자산(예치금)을 P2P금융사와 분리해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공시된 P2P금융사의 사업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P2P대출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2P대출구조, 누적대출금액, 대출잔액, 연체율 등이 홈페이지에 찾기 쉽게 공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원금보호, 확정수익, 원금보장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면 P2P대출 가이드라인 위반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크라우드연구소는 "P2P금융사의 투자보호장치를 확인해야 한다"며 "투자금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있는지를 확인 후, 해당 안전장치가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인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신회사 또는 제휴된 금융사인지 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플랫폼사업자는 홈페이지 하단에 통신판매신고번호가 있어야 하며 대부업사업자는 대부등록번호가 표기돼 있어야 한다.

아울러 회사소개 페이지에 경영진의 이력과 사진이 있는 곳이 바람직하다고 크라우드연구소는 전했다. 투자자의 자금으로 대출 및 이자 관리를 하는 경영진의 사진과 이력 확인이 어렵다면 신뢰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크라우드연구소는 "P2P대출 투자 시에는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정보를 자세히 확인하고, 예상 수익률 및 산정방식, 수수료율, 세금 등 부대비용이 투자상품과 이용약관에 동일하게 기록돼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P2P 투자자는 P2P대출 가이드라인 내 '1개 업체 당 투자한도'를 준수해 다수의 업체와 다수의 대출상품에 분산투자 해야 한다"며 "만약 투자 한도를 초과하는 투자를 유인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P2P대출 가이드라인 위반 업체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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