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앞으로 전기자동차 번호판이 눈에 확 띄는 파란색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모든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는 전용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전기자동차이면서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는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9일 이전에 이미 등록을 완료해 흰색의 기존 번호판을 달고 운행중인 전기자동차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해 부착할 수 있다.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친환경 자동차 사용자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 전용 번호판을 도입했다. 새로 바뀐 번호판에 적용된 필름은 주차카메라가 친환경 자동차임을 쉽게 감지할 수 있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주차료나 통행료 감면 등 혜택을 받는 것도 보다 용이해진다.
전기차 전용번호판에는 교통사고 예방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능도 추가됐다. 정부는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에 국내 최초로 재귀반사식(역반사식) 필름을 도입했다.
또 전기차 번호판은 교통사고 때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결(봉인)방식을 기존의 볼트식에서 보조가드식으로 변경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재귀반사식 필름방식 번호판 도입을 계기로 현재 계획중인 일반자동차 번호판의 용량확대 및 디자인 변경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일반 자동차 번호판도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양한 번호판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해 보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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