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태국산 식용란에 대한 수입위생평가 및 정부간 수출위생증명서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부터 태국산 식용란 수입이 가능하다고 9일 발표했다.
이로써 AI(조류인플루엔자) 창궐 이후 추진된 식용란 수입허용 국가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태국 등 7개국으로 늘었다.
이번 수입위생요건 협의에 따라 수입란은 태국 정부로부터 GAP나 HACCP 등의 위생관리 인증을 받은 생산 농장과 제조업체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살모넬라 및 잔류물질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기준·규격에 따르고 이를 위반하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식용란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축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위생평가와 농식품부의 가축질병 검역 등 위험평가 결과 모두 적합한 경우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태국산 식용란 수입 결정이 국내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수입물량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입검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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