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야당을 겨냥,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진선미·금태섭·김성수·박주민·정춘숙 등 여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은 후보자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을 대표해 청문회에 참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청문결과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보고서 내용에 반영하면 된다"며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대부분 해소됐음에도 야당은 무리한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야당의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동참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김이수 불가론'에 대한 근거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임기가 1년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 재판관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올해 3월 임명된 이선애 재판관을 제외하면 7명 중 누구를 임명해도 임기가 최대 1년 10개월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국회 몫의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된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추천 몫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운영에 독립성을 부여하겠다는 의지"라고 맞섰다.
또한 '소수의견을 많이 낸 헌법재판관은 헌재소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청문 과정을 통해 후보자의 판결이 양심과 지성, 헌법가치에 어긋남 없이 쓰인 점이 충분히 확인됐다"며 "성실한 소수의견은 헌법재판의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이들은 "야당은 독립기관인 헌재까지도 문재인 대통령 발목잡기에 도구로 삼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모든 원내정당이 조속히 청문보고서 채택을 포함한 김 후보자 동의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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